본문 바로가기
지원,혜택,정보

아이돌봄서비스 정회원 등록 및 신청방법

by 방구석열공 2023. 2. 19.

 

 

 

1.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가~다'형 가구(소득 기준 150%이하)는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으신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사이트(아래 링크 혹은 이미지를 클릭)에서 이동하셔서 신청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처리가 완료되면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정부지원 결정 정보를 통지합니다.

 

결정통보문자

결정통보문자가 도착하면 이제 다음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발급(기존 카드로 서비스 이용가능)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꼭 명심해야할 점은 정부지원 결정통보 신청자,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자가 모두 동일 인물이어야 합니다.

 

 

3.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한 뒤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회원 전환은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주소는 아래링크를 눌러주세요.

https://www.idolbom.go.kr/front/main/main.do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정회원이 되면 일시연계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기신청 후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정회원(정기)로 변경되며,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예치금 충전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 결제되며,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차감됩니다.

결제일에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됩니다.

예치금 충전은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예치금 충전 방법(①, ②, ③ 중 선택 가능)*

① 국민행복카드 결제 : 충전 신청일 다음 날 예치금으로 적립(최소 1일 소요)

② 가상계좌 입금 : 충전 신청 후 충전 금액 입금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③ 돌봄페이 결제(모바일앱 전용) : 충전 신청 후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결제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

 

 

국민행복카드 추가하기

마이페이지>회원정보>국민행복카드를 추가합니다.



 

 

 

 

 

 

정회원등록 및 승인  그리고 국민행복카드까지 마쳤다면 이제 돌봄서비스 신청할 차례이겠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기 및 대기서비스]

(전월)매월 11일 25일

(당월)매월 1일~25일

 

[일시연계서비스]

서비스시작시간 기준 5일 이내, 4시간 전까지

 

 

메뉴에 있는 면접서비스 신청은 월 2회 면접을 

볼 수 있고 면접비 12,000원이 있어요.

 

메뉴에 정기이용 신청을 클릭,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에요.

 

 

1.  정기신청

시간제 기본형과 시간제 종합형 질병감염아동지원 세가지로 구분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시간제 기본형시간제 종합형 그리고 질병감염아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클릭!!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여부 확인 및 비용

관련링크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아이돌봄 서비스 자격 여부 확인 및 비용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

eggharmony.tistory.com

 

 

 

2.  일시연계신청

야간, 주말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희망 일정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정회원, 정회원(대기), 정회원(정기) 등급 모두 일시연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질병감염아동지원 신청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정회원, 정회원(대기), 정회원(정기) 등급 모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상 질병

법정 전염성 질병 : 수족구병 등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유행성 질병 : 감기·눈병·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참고 : 법정감염병 목록 (https://www.kdca.go.kr/npt/biz/npp/portal/nppLwcrIcdMain.do)]

 

증빙서류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②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사본가능)

 

요금 결제 및 환급

신청 시 서비스요금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제되며,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댓글